E7 비자 : 통신공학 기술자(2212)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2212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2212(통신공학 기술자)
▶ 직종 설명
유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하며, 통신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감리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핸드폰회로 개발원 / 무선전화기 개발원 /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디지털 수신기 개발원 / 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 DMB폰 개발자
DMB 수신기 개발자 / ADSL 장비 개발자 / HFC망 운영 기술자
VMS 장비 운용원 / SMS 장비 운용원 / 유무선통신망운용 기술자
무선통신망 관리원 / 인터넷통신망운영 기술자 / 회선 관리원
통신공사 감리원 / 교환기 개발자 / 무선중계장치 개발 설계 기술자
광단국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 통신응용서비스장비 개발자 / VMS 장비 개발자
CDMA 기술연구 개발자 / RF 통신연구 개발자 /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유선통신망 기획원 / 통신지능망연구 개발자 /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네트워크 통신기기 개발 설계 기술자 / 인공위성 TV 수신기 개발 설계 기술자
유무선통신 기기개발설계 기술자 /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 교환기기 설계 기술자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 전송기 개발자 / 통신망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및 사증발급 : E7 비자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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