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조선용접공(7430)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7430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7430(조선용접공)
▶ 직종 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 용접, 알곤용접)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 일반 기준 적용 :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23.1.6 ~ '25.1.6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허용
- 국민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E9, E10, H2, F2(화교),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E7, F2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소득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연봉 약 3,400만 원 이상 / 월 급여 약 284만 원 이상
▶ 도입 절차 : 기량검증
- 산업통장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선 용접분야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고용추천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징구 필수
▶ 외국인 자격 요건
-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23.1.31 ~ '25.1.6까지 관련 분야 경력 생략, 경력증명서 제출면제
- 용접자격증 :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미국용업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FCAW, GMAW, GTAM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
- 용접자격증은 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 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한정
- *중급 이상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용접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자격증 및 경력 요건 면제
- '23.2.20 시행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졸업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부 고용추천을 받으면 기능인력(E7) 비자발급 시 실무능력 검증 면제
▶ 제출서류
-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 학위증(해당자)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 해외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 고용업체 기준
- 조선소,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 기자재 업체 중 최근 1년 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임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 기자재 업체(확인기관,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장관이 정함)
-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 업체가 업체의 건정성(납세실적, 국민 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근로자 활용 능력을 입증할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제출서류 및 전산기록 등으로 대상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요건 등을 심사하고, 실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 ('24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 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 기타사항
-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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