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E7 비자 : 선박 전기원(76212)

선 행정사 2024. 3.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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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 선박 전기원(76212)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76212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 '17.08.01 신설(3개 직종)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76212(선박 전기원)

▶ 직종 설명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전기원, 선박전기 수리원

 

 

▶ 고용추천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징구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 일반 기준 적용

   - 내국인 고용 최소 5명 이상, 국민고용 대비 20% 범위 내 외국인 채용 허가

 

 

 

▶ 소득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자격요건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에 고용된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기량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완화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면제

   -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면제

 

 

▶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년 1월 부터 적용)

   -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불필요

   - 근무처 변경 : 근무처 변경은 원 근무처의 휴폐업, 경영학과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징구 필수

   - 사전·사후 관리감동 강화 :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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