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 선박 도장공(78369)
▷목 차 ◁
1. E7 비자란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4. E7 비자 직종코드 : 78369
1. E7 비자란
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는 비자입니다.
전문성 수준 및 국민대체성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합니다.
약호 | 분류기준 | 참고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9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8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17.08.01 신설(3개 직종) |
2. E7 비자 외국인 자격 요건
▶ 기본 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도입직종과 연광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
▶ 특별 요건
위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만 입증되면 아래 특별 자격 요건으로 E7 비자 발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 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④ 주무부터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⑤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중 GNI 1배 이상 소득자
⑥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3. E7 비자 고용업체 자격 요건
① 최소 임금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
※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 가능 비율 : 20~30%
③ 세금 체납 여부 심사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심사
4. E7 비자 직종코드 : 78369(선박 도장공)
▶ 직종 설명
-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 : 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드(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자격요건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차튜닝, 도장실무 등
경력 :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 전문학사 : 5년 이상
- 학사 이상 : 1년 이상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기량검증 특례 : 산업동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분야 기량 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 완화
-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
- 학사 이상 : 경력 면제
- 경력 판단기준 : 해당 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장분야 기량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 면제
- 기량 검증 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예 : 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는 유형
- (예 : 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의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하는 유형
▶ 추가 제출서류
-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 기량검증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 검증 확인서 추가
▶ 고용업체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 원청업체 협력 :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사증발급
-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 일반 기준 적용
- 근무처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1.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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