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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초청 5

D9 무역경영 비자 : 무역업자, 산업설비 기술자, 선반건조 제작 감독자 초청

D9 무역경영 비자 외국인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가.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나.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다.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라. 회사경영, 영리사업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무역비자 점수제 해당자 -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출입국 비자 2024.04.16

D5 취재 비자 외신 기자, 보도원 초청

D5 취재 비자 외신 기자, 보도원 초청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취재 및 보도 활동 -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국내에 지사나 지국이 이미 개설된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취재(C1)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자 2)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주재하면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하는..

출입국 비자 2024.04.09

D4 비자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D4 비자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1. 허가권한 및 발급내용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장이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연수 허용기관 기준 ☆ 아래 1) ~ 6) 요건 모두 충족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법인형태의 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출입국 비자 2024.04.08

D4 비자 한식조리연수생 외국인 초청

D4 비자 한식조리연수생 외국인 초청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아래 가, 나, 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나.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것 - TOPIK 1급 또는 B-KLAT 120점 이상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단계 이상(100시간) 수료한 자 - 대학교부설 어..

출입국 비자 2024.04.05

C3 비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

C3 비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 1. 발급 대상 가.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인 환자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2. 초청자격 가.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가.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

출입국 비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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