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비자 : 우대기업의 초청 1. 발급 대상자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단체이어야 함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우대기업초청 단기산용(C3-6),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사진 1매 4) 재직증명서 5)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