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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비자 20

D1(문화예술) 비자 외국인 초청

D1(문화예술) 비자 외국인 초청 1. 할동 범위 및 대상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1)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2)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3)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증음악, 참선, 농악 등)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이외의 경우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표준규격사진 1매 4) 초청장 5) 문화예술단체임..

출입국 비자 2024.04.03

C3 비자 : 우대기업의 초청

C3 비자 : 우대기업의 초청 1. 발급 대상자 휴넷코리아(www.visa.go.kr)를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무역협회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및 단체이어야 함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체류자격 우대기업초청 단기산용(C3-6),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3.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사본 3) 여권용 사진 1매 4) 재직증명서 5)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

출입국 비자 2024.04.02

C3 비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

C3 비자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 1. 발급 대상 가.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나. 외국인 환자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2. 초청자격 가.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나.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가.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 더블사증 6월 및 ..

출입국 비자 2024.04.01

C3 비자 초청 :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C3 비자 초청 :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 1. 신청 대상자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 아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2. 허가 요건 가.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나.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1)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

출입국 비자 2024.03.29

C3 비자 외국인 초청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

C3 비자 외국인 초청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자 1. 신청 대상자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진행 중인 자는 대상 아님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2. 허가 요건 가. 기준금액 이상이 본인의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나.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1)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출입국 비자 2024.03.28

A1 외교 비자 초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자

A1 외교 비자 초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자 ▶목차◀ 1. A1 외교 비자 활동범위 및 해당자 2. A1 외교 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자 3. A1 외교 비자 초청 시 제출 서류 1. A1 외교 비자 활동 범위 및 해당자 ▶ 활동 범위 ◀ - 외교 ▶ 해당자 ◀ 1) 외국 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 - 대한민국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 2) 조약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 3)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2. A1 ..

출입국 비자 2024.03.27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발효시기 : 1961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작성, 1965년 1월 24일 발효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년 1월 4일 ▶ 가입국 현황 : 124개국(2023년 11월 7일 기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시아/대양주(22) 뉴질랜드, 니우에..

출입국 비자 2023.11.09

한국전 참전국 / 의료지원국 / 물자지원국

한국전 참전국 / 의료지원국 / 물자지원국 F2-7(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신청 대상 중 이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여 얼마 전 인도에서 온 서울대 문과 졸업생이 취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F2-7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최초 체류기간도 3년을 부여받았습니다. 인도의 경우 한국전 참전국에 해당되지 않고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추천을 받은 사례입니다. 한국전 참전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한국전 의료지원국 스웨덴, 인도, 덴마크..

출입국 비자 2023.11.01

불법 체류 다발 국가 21개국 법무부 고시

불법 체류 다발 국가 21개국 법무부 고시 1. 중국 2. 필리핀 3. 인도네시아 4. 방글라데시 5. 베트남 6. 몽골 7. 태국 8. 파키스탄 9. 스리랑카 10. 인도 11. 미얀마 12. 네팔 13. 이란 14. 우즈베키스탄 15. 카자흐스탄 16. 키르기스스탄 17. 우크라이나 18. 나이지리아 19. 가나 20. 이집트 21. 페루 법무부에서 고시한 불법 체류 다발 국가는 2003년에 처음으로 20개국 고시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페루가 추가되고 러시아가 제외되면서 2023년 현재 21개국입니다.

출입국 비자 2023.10.31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목차 1.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2.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자 3. 결핵 진단서 제출 제외 대상자 1. 결핵 고위험 국가 35개국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 공화국, 페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파푸아뉴기니, 케냐, 미얀마 2. 결핵 진단서 제출 의무 대상자 [사증 신청 시] -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 전자사증 신청 시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출입국 비자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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